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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5 16:13 수정 : 2019.12.06 02:35

대한체육회가 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 결의 간담회를 열고 공정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245개 지방 체육회 선거일 확정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로
1월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 뽑아야

대한체육회가 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 결의 간담회를 열고 공정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전국 245개 지방 체육회의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가 15일부터 본격 돌입한다.

지방 체육회는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겸직해왔으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18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공포 1년이 지난 2020년 1월16일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체육회장 선거를 치른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체육회가 15일 첫 스타트를 끊는다.

대한체육회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 체육회장 공정선거 결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윤원구 선거공정위원회 위원장, 17개 시도 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해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공정한 관리를 다짐했다.

체육회는 간담회에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지방체육회 임직원의 철저한 선거 중립 의무 이행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시군구 체육회 선거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공정선거 관리도 요청했다.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 분야 선거답게 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화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다른 선거에 모범이 되는 선거, 국민들로부터 공감받고 창찬받는 선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금지는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가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방 체육회의 재정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아마추어 종목 중 상당수가 시청이나 도청 소속인 현실에서 이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일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치단체장의 지지 또는 관계 등을 내세워 선거전을 벌이는 현상이 일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으로 인식해 정책 제시보다는 세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과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체육 예산 등을 삭감한다면 후폭풍은 체육회장보다 단체장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 삭감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향후 지자체 조례안 제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체육회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회 직원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확실한 명문 규정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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