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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4 15:16 수정 : 2019.12.05 02:35

케냐 스포츠부 장관 밝혀

케냐가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선수에게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한국시각)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스포츠부 장관이 “도핑 양성반응 선수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우리는 시급히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0년 중반께 법 통과를 목표로 관련 팀을 가동중이라고 모하메드 장관은 덧붙였다.

육상 중장거리 강국인 케냐는 최근 5년 동안 잇따른 도핑 스캔들로 논란을 빚었다. 2016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케냐를 반도핑 감시 국가인 카테고리A 목록에 올렸다. 이 목록에는 에티오피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바레인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018년 세계도핑방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38명의 케냐 선수가 도핑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냐 현행법에는 도핑 관련 범죄가 인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선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케냐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광범위한 도핑이 적발돼 추방 위기에 처하자 이 법안을 만들었다. 초안에는 선수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

국제육상연맹(IAAF) 독립기구인 진실위원회(AIU)의 최고책임자 토마스 카프데빌라는 이날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치·매니저·약사 등과 선수 지원 스태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를 원한다”고 밝히고 “케냐가 카테고리A 목록에서 제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케냐의 이런 조처들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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