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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3.25 19:14 수정 : 2015.03.25 19:14

전문가, 체육회 규정 ‘부당성’ 지적
유사 제재 사례, 두차례 무효 전례

도핑 징계를 받은 선수를 추가로 자격정지하는 대한체육회 규정은 국제 룰에 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소송을 걸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간다면 체육회가 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핑 자격정지 1년6개월을 받은 박태환은 체육회 규정에 걸려 내년 3월 자격정지 징계를 마쳐도 대표선수로 복귀할 수 없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원식 변호사는 “2011년과 2012년 스포츠중재재판소가 (박태환의 사례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무효 판정을 한 바 있다. 매우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미국올림픽위원회는 단거리 육상 라숀 메릿의 2012 런던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스포츠중재 재판을 걸었다. 국제올림픽위가 “6개월 이상의 도핑 징계를 받은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이중처벌이라는 것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 400m 금메달리스트 메릿은 2011년 7월 21개월의 도핑 자격정지 징계를 마감했지만 이 규정 때문에 런던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을 맡은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도핑 징계를 마친 선수에게 올림픽 참가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이중처벌을 금지한 세계반도핑기구의 규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메릿은 런던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지만 부상으로 출전은 불발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2012년에도 “도핑 선수는 올림픽 경기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영국올림픽위원회의 규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영국올림픽위가 선발의 자율성을 주장했지만 도핑을 이유로 선발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추가 징계로 본 것이다. 윤원식 변호사는 “도핑 징계는 국적이나 스포츠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반도핑기구의 규약에 없는 ‘추가’ 또는 ‘이중’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한체육회도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가운데 결격사유를 정한 5조 1~8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체육회 강래혁 법무팀장(변호사)은 “도핑으로 인한 자격 제한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견해가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선발규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끝나지도 않은 특정 선수를 위해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도핑 징계를 받고 24일 밤 비밀리에 귀국한 박태환의 행보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은 25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논의보다 박태환의 반성이 먼저”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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