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8.26 18:26 수정 : 2019.08.26 18:26

정종선 회장, 공정위서 소명 위한 참석 요청에도 불참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부 운영 횡령과 성폭행 의혹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을 축구계에서 완전히 퇴출했다.

축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정종선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1차 공정위 때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아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이 결과를 받아들이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른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여기에 정 회장은 최근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정 회장은 그러나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