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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6 16:51 수정 : 2019.08.26 16:51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맨오른쪽)가 1일 낮 서울 세곡동 더페스타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14일까지 위약금 내지 않아 법적 절차 시작…최소 3억원 이상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이탈리아) 간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주최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와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위약금 지급 기한으로 통보했던 14일까지 내지 않음에 따라 최근 ‘위약급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맹이 정확한 청구 항목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계약 위반 내용이 호날두 결장과 팬 사인회 불참 등 여러 가지여서 위약금 규모가 최소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와 친선경기를 주최·주관한 더페스타와 계약할 때 호날두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다.

호날두가 팬 사인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호날두는 친선경기 당일인 지난달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전 선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도 끝내 뛰지 않았다. 프로연맹은 호날두의 결장을 비롯해 유벤투스가 여러 가지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유벤투스로부터 유감 또는 사과를 표명하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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