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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2 15:40 수정 : 2019.04.02 19:50

경남FC의 조기호 대표이사(오른쪽 둘째)와 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제재금 2000만원 결정
승점 10점 이상 감점 등은 피해

경남FC의 조기호 대표이사(오른쪽 둘째)와 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의 어처구니 없는 경기장 내 선거유세 활동으로 날벼락을 맞은 경남FC가 승점 감점 등 중징계는 피하고 제재금만 물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 제4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FC와 대구FC의 2019 K리그1 4라운드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4·3 창원성산 재보궐선거 유세 사건과 관련해 홈팀인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남FC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징계이유를 설명했다.

상벌위는 그러나 △관계자 진술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남FC가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 △다른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FC가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제재금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는 회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연맹은 대회 요강을 통해 경기장 내 정치적 언동 및 권유, 연설, 포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벌규정에도 정치적 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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