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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01 16:34 수정 : 2018.11.01 20:32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활약 중인 장현수. 대한축구협회 제공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열어 중징계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활약 중인 장현수. 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장현수(28·FC도쿄)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장현수는 이로써 이달 중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대표팀 평가전을 비롯해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본선 등에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그는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고, 결국 서류조작을 시인했다.

이날 서창희 위원장은 “일본에서 뛰는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어서 협회 차원의 출전자격 제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중앙수비의 핵 장현수의 영구제명으로 파울로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앞으로 대체 수비수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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