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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28 12:13 수정 : 2018.10.28 22:25

축구대표팀의 수비수 장현수. 대한축구협회 제공

모교 체육봉사활동 증빙 사진에
폭설인데 깨끗한 운동장서 훈련?
축구협회 “11월 A매치 선발 제외”

축구대표팀의 수비수 장현수. 대한축구협회 제공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FC도쿄)가 병역특례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다음달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와 우즈베키스탄과의 두 차례 친선경기에 장현수를 제외하기로 했다.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가 벤투 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제외를 요청한 데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축구대표팀의 우승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일정한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해 의심을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요원 등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또 1회 경고처분을 받으면 의무 복무기간이 5일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수는 축구협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휴식 기간에 체육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들이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부과받은 것은 2015년 7월부터 새로운 병역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장현수는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20명의 선수 가운데 일정상의 이유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가장 늦은 2016년 초에 받는 바람에 유일하게 새로운 병역법에 따른 봉사활동을 해왔다.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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