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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2.02 18:47 수정 : 2015.02.02 18:47

대구남부경찰서는 군입대 대상인 배상문(29)이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배상문의 위반 사항은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된다. 지난달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배상문은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국외에 머물며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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