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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16 14:47 수정 : 2018.11.16 20:51

정 총재, 상벌회 징계 최종확정
남궁종환 전 부사장도 영구실격

케이비오(KBO)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한 영구 실격 징계를 16일 확정했다.

케이비오는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고 영구 실격을 의결했으나 정운찬 총재는 포스트시즌 기간임을 고려해 이 전대표에 대한 처분을 일시 유보한 바 있다. 한국시리즈가 끝나면서 더는 미루지 않고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케이비오 규약 부칙 1호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영구 실격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 역시 영구 실격을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이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해 물의를 일으켰고, 케이비오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히어로즈 구단의 미신고 현금트레이드 금액 중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 확인된 6억원에 대해서만 환수하기로 했다. 히어로즈 구단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금액은 모두 131억5000만원에 이른다. 환수 시한은 내년 6월30일이며,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케이비오는 “두 사람은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고 복권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비오는 히어로즈 구단에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계획을 2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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