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8 16:44
수정 : 2018.06.28 16:51
|
한국야구위원회 장윤호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한 특조위 및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장석 전 넥센 대표이사 무기 실격처분
넥센 5000만원, 8개 구단 2000만원 제재금
|
한국야구위원회 장윤호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넥센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와 관련한 특조위 및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넥센 히어로즈구단의 미신고 현금트레이드와 관련해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드러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케이비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히어로즈 구단이 실시한 23건의 트레이드를 조사한 결과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미신고 현금트레이드는 없었다”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법상 법인 대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금 부분을 축소 또는 미신고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케이비오에 따르면 히어로즈 구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에스케이(SK) 구단을 제외한 8개 구단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총 189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8억원만 케이비오에 신고하고 나머지 131억5000만원은 뒷돈으로 챙겼다.
케이비오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어 미신고한 구단들에 제재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이장석 전 넥센 대표이사를 무기 실격 처분했다, 히어로즈구단은 5000만원, 8개 구단은 각각 2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현금 트레이드는 규약 위반이 아니지만 현금 거래 규모가 공식 발표와 다르거나 신고하지 않는 것은 규약 위배 행위다.
케이비오는 앞으로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