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13 15:09 수정 : 2020.01.13 15:12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 1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을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미투시민행동’ 13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재량’ 인정 이전에 재량권 기준부터 살펴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영향 우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 1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을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미투’ 이전으로 회귀하는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관련 기사 : ‘안태근 인사보복’ 대법서 뒤집혀… 서지현 검사 “면죄부 납득 어렵다”)

350여개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무마, 은폐에 이용돼 온 수단인 인사 불이익 조치를 처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대법원이) 눈감았다”고 규탄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대법원은 ‘(인사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가) 우열을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두루 살펴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밝힌 재량권의 기준이 남성중심적인 통념이나 권력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이 한국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만큼 해당 판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으로 싸우고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변화를 함께 짚어봐야한다는 것이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이번 판결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무력화하고 언제라도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불이익 처우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덮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피해자를 문제있는 이로 몰아 조직으로부터 고립시켜 내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고 있는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내담자 가운데 60.4%가 왕따, 폭언, 폭행, 해고, 강등, 정직 등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