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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6:29 수정 : 2005.01.05 16:29

지난 3일 오전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의용의자로 긴급체포된 윤모(48)씨가 5일 오후 3시 55분께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석방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윤씨 의류.구두에 대한 휘발성물질감식이 실패해 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긴급체포시한이 4시간여밖에 남지 않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7시 13분께 지하철 화재가 발생한 지 13시간여만인 이날밤 8시 20분께 수원역 대합실에 있던 윤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목격자가 본용의자와 같다며 윤씨를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그러나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4일 윤씨의 옷과 구두에서 인화성물질을검출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시료부족으로 휘발성물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윤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했지만 진실반응이 나오고 윤씨의 행적수사에서도 윤씨가 사고 전동차에 타고 내린 사실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이날 오전 검찰에 '윤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하겠다'며 석방건의를 올렸으며 검찰에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윤씨의 석방을 지시했다.

경찰은 그러나 방화당시 윤씨를 본 목격자가 일관되게 진술했고, 체포당시 윤씨의 옷에서 휘발성 냄새가 심하게 나고 옷과 구두에 탄화흔이 있었던 점 등 윤씨의용의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한명 가지고는 공소유지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것이 경찰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hedgehog@yna.co.kr (광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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