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실종 해녀 2명 취수구서 숨진채 발견 |
지난 4일 오후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잠수 조업중 실종된 2명의 해녀가 5일 통영시 광도면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취수구 망과안에서 잇따라 숨진채 발견됐다.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였던 통영 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취수구 입구로 부터 200m 가량 떨어진 내부 지점에서 해녀 우모(48.여.거제시 신현읍)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 인양했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취수구 망에 해녀 박모(60.여.거제시 신현읍)씨가 걸려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로써 전날 실종된 해녀 우씨와 박씨는 실종 하루만에 취수구 내부와 망에서모두 발견됐다.
해경은 우씨와 박씨가 잠수 조업중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취수구의 강한 흡입력에 의해 취수구쪽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해녀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통영시 광도면 안정공단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부근 바다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우씨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자 박씨가우씨를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모두 실종됐었다.
사고가 났던 취수구는 전체 길이가 300m의 콘크리트 재질로 해저 8-9m에 설치됐는데 가로 세로 각 3m로 1m마다 스테인리스 망이 만들어져 있다.
취수구를 통해흡입된 바닷물은 마이너스 163도인 LNG(액화천연가스) 액체 상태를 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시 초당 9.7t의 바닷물이 취수구를 통해 흡입, 시간당 3만4천여t의 물이 취수된 것으로 추계됐으며 가스공사는 이번 사고로 취수를 일시 중단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업한 해역이 어업할 수 있는 허가 구역인지 여부에 대해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가스공사측의 관리 소홀 등 과실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임해산업시설 방호설치' 정부 규정에 육지부의 시설물에는 이중 방호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해상 시설물에 대해선 이같은 설치 기준이 없이 경비만 서도록하는 등 관리 감독이 제도적으로 소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게한 한 원인이 됐다는지적을 받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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