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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3:19 수정 : 2005.01.05 13:19

상대적으로 보수 및 근무여건이 열악한 노동조합변호사 채용에 예비 변호사들이 몰려들면서 10대1의 `만만치 않은' 경쟁률을 보인것으로 5일 파악됐다.

1999년 노조로는 최초로 상근 변호사를 채용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에 따르면 작년 12월 사법연수원에 상근변호사 공채광고를 낸 결과 수료를 앞둔연수원 34기 예비변호사 29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원서를 냈고 이중 강상현, 정기호,장석대씨 등 3명이 채용돼 이달 3일부터 법률원에서 근무 중이다.

아울러 2002년 법률원을 설립한 데 이어 올해 사실상 처음으로 상근변호사를 공채한 민주노총에도 1~2명의 경력변호사를 포함해 총 10명이 지원해 정은혜(여)씨가채용돼 역시 3일부터 일하고 있다.

`10대 1'의 경쟁률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우선 타 로펌 또는 일반 법률사무소에취업하는 변호사들에 비해 노조 상근 변호사에 대한 외형적 대우가 크게 떨어지기때문이다.

이들 변호사의 정확한 급여 수준은 알 수 없으나 과거 변호사들이 선호했던 직장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은 분명하다.

금속노조연맹은 채용광고에 `법률구조공단, 민변 소속법률사무소 등의 수준을고려해 결정함. 시민단체 최고수준'을 내걸었고, 민주노총은 비공식적으로 `로펌 아닌 일반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의 ⅔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맡은 사건량에 따른 성과급이 거의 없는 `순수 월급제'인 터라 실질적인대우는 외형보다 더 못한 게 사실이다.

근무조건도 간단치 않다.

주 5일 근무에 1년 1개월의 유급휴가(금속노조), 7년마다 안식년 부여(민주노총) 등을 내걸고 있지만 수많은 노사관련 형사사건, 사용자측 손배청구에 대한 대응으로 일이 쏟아져 밤샘근무를 밥먹듯 해야하는 것이 노조담당 변호사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겉으로 초래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조건에도 적잖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사시 1천명 시대의 구직난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양노조측은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원자들 중 학생운동 등 사회운동에 투신하며 진작부터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삶을 꿈꿔온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 따라서 노조 변호사는 연수원 성적 외에도 면접 등을 통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채용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면접을 통해 지원자가 가진 노사문제에 대한 시각,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상당기간 근무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헌신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등 면접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올해는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가 1명 뿐이어서 계획 인원수 만큼 뽑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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