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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2:04 수정 : 2005.01.05 12:04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시료부족으로 용의자 옷가지에서 휘발성 물질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에 따라 5일중 용의자 윤모(48)씨를 석방하고, 추가 목격자 등 증거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화재발생 구간인 지하철 7호선 천왕~온수역 구간을 중심으로 목격자 제보전단 배포하고 광명과 철산, 가리봉 등 3개 지하철역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하철 구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목격자 제보를 적극 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또 신대~온수역 사이 7개 지하철역 폐쇄회로TV(CCTV)를 모두 수거해 용의자 윤씨의 탑승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지하철공사의 녹취록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사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용의자의 혐의점에 대한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추가 소환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윤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광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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