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05 11:38 수정 : 2005.01.05 11:38

변호사들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건 수임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파산, 개인회생제 관련 라디오 방송을 할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회원의 질의에 대해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은 “라디오 방송 광고를 할 때 법무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업계가 전반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변협이 이러한 유권해석을내림에 따라 일부 로펌들을 중심으로 개인회생제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라디오방송 광고가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변협은 개인회생제 업무대행과 관련,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현행 광고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안이다”며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을 배포하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ㆍ부착ㆍ비치하는 행위, 신문 등 매체에 광고물을 끼워 넣어 배포하는 광고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시행 세칙도 도로 시설, 건축물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부착ㆍ게시하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역 입구 광고는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제시한 광고물을 게시ㆍ부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한편 변협은 사건 수임 목적이 아닌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해 도로 옆 현수막 게시대에 법률사무소 이름과 전화 번호 등을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은 광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