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일 강연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상 김씨와 조씨가 외국의 군사 쿠데타 사례 또는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것을 폭동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들이 내란을 선동할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당시 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연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행한 이들의 발언을 폭동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소속 박훈 변호사 등은 작년 3월 당시 현직 교수 신분이던 김씨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고 말한 것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며 그해 4월 김씨를 고발했다. 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은 2003년 8월 조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 린 글에서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애국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막았다.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며 그해 9월 조씨를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사회일반 |
‘군쿠데타·저항권 발언’ 김용서·조갑제씨 무혐의 |
검찰 “폭동선동행위 있어야 내란선동죄 성립”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일 강연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상 김씨와 조씨가 외국의 군사 쿠데타 사례 또는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것을 폭동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들이 내란을 선동할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당시 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연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행한 이들의 발언을 폭동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소속 박훈 변호사 등은 작년 3월 당시 현직 교수 신분이던 김씨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고 말한 것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며 그해 4월 김씨를 고발했다. 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은 2003년 8월 조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 린 글에서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애국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막았다.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며 그해 9월 조씨를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일 강연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상 김씨와 조씨가 외국의 군사 쿠데타 사례 또는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것을 폭동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들이 내란을 선동할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당시 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연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행한 이들의 발언을 폭동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소속 박훈 변호사 등은 작년 3월 당시 현직 교수 신분이던 김씨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고 말한 것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며 그해 4월 김씨를 고발했다. 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은 2003년 8월 조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 린 글에서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애국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막았다.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며 그해 9월 조씨를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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