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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4 19:55 수정 : 2020.01.15 09:55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한겨레> 자료사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참위 관계자는 14일 “지난해 8월 대법원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참위는 의견서에서 “기록물 자체가 아닌 기록물의 목록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장기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기록물의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를 규정한 대통령기록물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또는 그 목록은 참사 대응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으로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제17조 보호 사유에 해당하는 공개 부적절한 기록물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행적은 공개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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