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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3:58 수정 : 2020.01.13 14:04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노 사참위지부 소속 공무원 40명, 참여연대 선임간사 1명 고소하기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임명 24일 만에 특조위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임명장을 반납했다.

김 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 있는 특조위 운영지원과를 찾아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임명장을 반납했다. 임명장 반납 직전 김 변호사는 “조직적으로 사참위원 활동을 무력으로 저지하려는 불법행동에 대해 항의의 뜻으로 임명장을 반납하러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지유한국당이 신임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뒤 지난달 20일 임명됐다. 자유한국당 추천 직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참위 지부는 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를 폄훼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사참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김 위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저지로 지난달 24일과 31일, 지난 7일에 열린 사참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퇴서 제출 이후 김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선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음에도 오히려 6개월간 임명을 지연시키며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러한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임명을 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전원회의장 참석을 저지한 것에 대해 “이런 사태를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려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된 아수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공노 사참위지부 소속 국가공무원 40명이 나를 사참위원에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세월호 유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며 “전공노 사참위지부 40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전국노동조합 사참위지부 소속 국가공무원 40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한 혐의로, 참여연대 선임간사에 대해선 “<프리덤뉴스> 유튜브 채널을 ‘극우매체’로 매도”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변호사로, 국민대와 중앙대 법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인터넷 매체 <프리덤뉴스> 대표이사직을 2016년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다. <프리덤뉴스>는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 조처를 받은 바 있는 매체다. (▶관련 기사 : [단독] 한국당, 사참위 위원에 ‘5·18 북 개입설’ 보도한 인터넷 매체 대표 추천)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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