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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1 11:47 수정 : 2020.01.11 11:48

매운 떡볶이. 한겨레 자료 사진

매운 떡볶이. 한겨레 자료 사진

광고물 등에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의 표현을 쓰지 않도록 당국이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서울시가 자치법규에 신설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9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광고물 등에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서울시장이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등 조항이 신설됐다.

서울시는 "메뉴판 등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있어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문화의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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