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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15:03 수정 : 2020.01.10 02:13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 과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6년간 거래된 서울 천억이상 고가빌딩 과표 분석결과
“6년간 보유세 혜택 1098억원 달할 것”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 과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6년간 서울에서 매매된 천억원 이상 고가의 사무용 빌딩의 땅값(공시지가) 평균이 시세의 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와 건물값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같은 기간 발생한 보유세 차이는 모두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2019년까지 서울에서 매매된 천억원 이상 빌딩 102개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37%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평균 시세 반영률(64.8%)과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3조7000억원으로 실거래가 29조3000억원의 46%였다. 경실련은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화율을 7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의 실현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가 반영된 공시가격이 재벌 대기업 건물주 등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땅값을 포함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일부 건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실련 조사 결과, 2014년∼2019년 매매된 빌딩에 시세를 100% 적용했을 때 보유세는 1682억원이지만 공시지가를 반영한 보유세는 584억원으로 세금 차액은 1098억원이다.

지난해 매매된 빌딩 가운데 시세반영률이 21.8%로 가장 낮은 곳은 삼성에스아르에이(SRA)자산운용이 보유했던 여의도 ‘파이낸스타워’다. 이 건물의 거래금액(2322억원)에서 건물 시가표준액(284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보유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이지만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1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세금 특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실을 반영하는 정확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정부가 대형빌딩을 포함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 작년보다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사를 위해 매년 15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결과는 조작된 공시지가와 재벌법인에 대한 막대한 세금 혜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집 한 채를 가진 일반 서민이 내는 세금 기준은 실거래가의 70%인데,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는 대형빌딩의 세금 기준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조세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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