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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13:55 수정 : 2020.01.09 16:23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송 전 주필 배임수재 등 혐의…1심 유죄판단 뒤집혀
법원 “부정한 청탁에 의해 사설 작성한 근거 없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대우조선해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대우조선해양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 공적자금 보다는 국민주 공모가 맞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같은 사설이 또 게재된 적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에 의해 사설을 작성했거나 그랬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또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만났다고 볼 수 있고, 영업상 묵시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 연임 로비사건에 연루돼 구속상태에 있던 박 전 대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 쓰러진 뒤 한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송전 주필은 박 전 대표 기업 고객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고,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을 실어주고 유럽여행 비용을 제공받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송씨와 박씨가 오랫동안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맺으며 대행사 고객들의 기사 청탁과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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