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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8 14:42 수정 : 2020.01.08 15:13

1심 징역 15년 선고보다 높은 구형량
항소심 과정서 혐의 추가된 영향인 듯

검찰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월 2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이후 1년여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됐다.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소송비가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51억원이 더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항소심의 구형량을 1심보다 높인 것으로 보인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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