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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22:09 수정 : 2005.01.04 22:09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축사 인근을 지나는 고속철의 소음 때문에 돼지가 사산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농민 이아무개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4일 “공단은 이씨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속철 공사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 사례는 있지만 고속철 운행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이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소음은 75.1~76.5데시벨에 이르렀다”며 “이런 소음이라면 돼지의 유산이나 사산 등 손실이 20% 이상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진동 피해와 이씨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속철로에서 65m 떨어진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3년 7월 경부고속철 시험운행이 시작된 뒤 임신 중이던 어미 돼지 110마리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8억6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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