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과거회귀” 반발 대법원은 다음달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보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인선인데다, 올해 바뀌는 대법관 6명의 인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내규를 개정해, 자문위에 후보를 추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못박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또 해당 내규에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자문위의 의결로 그 후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후보자 검증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총 9명·위원장 송상현)의 자문위원으로 선임대법관(유지담)과 법원행정처장(손지열), 법무부장관(김승규), 대한변호사협회장(박재승), 한국법학교수회장(송상현) 등 5명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했다. 또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어윤대 고려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등 외부인사 3명과, 일반 법관 대표로 김세진 포항지원장을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오는 17일께 첫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본 뒤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40살 이상 인사를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방법과 양식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 내규 개정과 관련해 “후보자의 명예 보호와, 공개 추천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추천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밀실에서 인선작업을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사회일반 |
대법원 ‘비공개’로 규정 바꿔 |
변재승 대법관 후임 추천 6~12일 접수
시민단체 “과거회귀” 반발 대법원은 다음달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보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인선인데다, 올해 바뀌는 대법관 6명의 인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내규를 개정해, 자문위에 후보를 추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못박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또 해당 내규에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자문위의 의결로 그 후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후보자 검증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총 9명·위원장 송상현)의 자문위원으로 선임대법관(유지담)과 법원행정처장(손지열), 법무부장관(김승규), 대한변호사협회장(박재승), 한국법학교수회장(송상현) 등 5명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했다. 또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어윤대 고려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등 외부인사 3명과, 일반 법관 대표로 김세진 포항지원장을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오는 17일께 첫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본 뒤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40살 이상 인사를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방법과 양식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 내규 개정과 관련해 “후보자의 명예 보호와, 공개 추천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추천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밀실에서 인선작업을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시민단체 “과거회귀” 반발 대법원은 다음달 26일로 임기가 끝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보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인선인데다, 올해 바뀌는 대법관 6명의 인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내규를 개정해, 자문위에 후보를 추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못박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또 해당 내규에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자문위의 의결로 그 후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후보자 검증을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총 9명·위원장 송상현)의 자문위원으로 선임대법관(유지담)과 법원행정처장(손지열), 법무부장관(김승규), 대한변호사협회장(박재승), 한국법학교수회장(송상현) 등 5명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했다. 또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어윤대 고려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등 외부인사 3명과, 일반 법관 대표로 김세진 포항지원장을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오는 17일께 첫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본 뒤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40살 이상 인사를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방법과 양식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 내규 개정과 관련해 “후보자의 명예 보호와, 공개 추천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추천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밀실에서 인선작업을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