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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09:26 수정 : 2005.01.04 09:2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4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민주노동당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정몽준 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이 99년 서울지검에서 수사해 이익치씨 등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안으로, 이씨 등 고발인측 주장 외에 검찰과 법원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며 "정 의원 등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천134억원을 모은뒤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00원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99년 기소돼 200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선고받았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을 앞둔 2002년 10월 이익치씨가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정 의원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정 의원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뒤이어 이익치씨는 2003년 2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당시 여유자금이 많았던 현대중공업의 정몽준씨 등이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계획에 협조, 주가조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과 김형벽 전 현대중공업 회장 등 현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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