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18 19:14
수정 : 2005.01.18 19:14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여만원 형이 확정된 김운용(74·사진)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곧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8일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헌정 공판2부장은 이날 “김씨가 건강과 고령을 이유로 어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왔다”며 “백내장 진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 본인 진술 등을 종합해 석방 여부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세계태권도연맹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뒤 외국 여행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수감된 뒤 백내장으로 실명 위기에 놓이자 지난해 10월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그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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