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18 18:19
수정 : 2005.01.18 18:19
환경부 ‘맑은 수돗물’ 대책
주택 내부에 설치돼 있는 수도시설까지도 시장, 군수 등 수도사업자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7일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 등 옥내수도시설에 공개념을 도입해, 현재 건물의 수도계량기까지만 이뤄지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관리·감독 범위를 수도꼭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돗물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옥내급수관 등에 대해서도 수도사업자가 점검을 실시해 개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철저히 정수한 수돗물을 공급해도 가정의 옥내급수시설이 노후한 탓에 실제 수도꼭지로는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달 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8일까지 응답자 가운데 67%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도사업자가 해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행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수돗물실명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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