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16 18:52
수정 : 2005.01.16 18:52
“판매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애완견을 샀어도 거래 당시에 애완견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인은 애견값과 치료비를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곽종훈)는 손아무개씨가 애완견 가게 주인 장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판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손씨에게 애완견 값 등을 포함한 127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산 강아지가 원충에 감염된 사실이 구입 다음 날에 밝혀졌고 원충감염은 보통 2~3주의 잠복기를 거치며 사람들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전염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매 당시 강아지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각서는 가게운영 상 형식적으로 쓰는 것이고 강아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장씨의 설명을 믿고 매매가 이뤄진 것이므로 손씨가 각서를 썼다고 해서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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