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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4:03 수정 : 2005.01.03 14:03

3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음식물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이 쓰레기를 싣고 온 관할 지자체로 다시 반송된다. (인천=연합뉴스)

가정·식당서 `철저 분리배출' 관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금지된 3일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쓰레기에 대한 반송조처가 내려졌다.

반송조처가 누적되면 해당구의 쓰레기 수거업체는 일정기간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게 돼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은 충분히 확보된 만큼, 각 가정이나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배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 음식물쓰레기 적발시 벌점.과태료 = 이날 수도권매립지에서 15t트럭에 쓰레기를 반입하던 중 음식물쓰레기가 발견돼 운반차량을 반송당한 종로.서초구 담당 쓰레기 수거업체는 각각 벌점 6점씩을 부과받고 쓰레기 적환장으로 돌아가 재분류 조치를 취하도록 조처됐다.

각 자치구의 쓰레기 수거업체들은 월별기준으로 벌점이 50점이 넘으면 전체차량이 3일동안 반입을 금지당하며 벌점 80점을 초과할 경우 7일간 반입을 하지 못하게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 수거 중에 음식물이포함된 쓰레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배출한 가정이나 식당에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는 1월 한달 간을 음식물 쓰레기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해 하루하루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의 수거거부나 과태료 부과 사례, 수도권 매립지에서의 벌점 부과 여부등을 집계해 나가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대란 오나? = 서울시는 일단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된다면 쓰레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재 서울시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공공시설 6곳과 민간시설 83곳 등모두 89곳. 이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하루 평균 처리량은 2천337t으로 현재 58%만 가동중이며, 1천472t이 추가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관건은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에 따라 어느정도 철저히분리배출을 하느냐 여부다.

각 자치구의 담당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한 음식물을 사료화하느냐, 퇴비로 만드느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식당은 관할 자치구의 분류기준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는 사료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퇴비로는 불가능하고, 썩은 음식은 퇴비화 시설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하나 사료화시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숙지해야 한다"며 "물기를 제거하고 연필이나 이쑤시개 등 이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시설 처리비율 늘려야 = 서울시는 분리배출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89곳 중 공공시설이 강동, 강남, 도봉, 서대문, 서남병합 처리장 등 6곳에 불과하다는 것도 걱정거리 중 하나다.

현재 100% 풀가동중인 공공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는 하루 평균 500t의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 하루평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2천337t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는 경기도나 충청도에 위치한 민간시설에서 처리돼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서울시에서 배출하고 이를 처리하는 민간시설의 인.허가나 관리등은 다른 시.도에서 한다면 총체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동대문, 서대문, 강남, 송파구에 오는 2008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지만, 동대문구를 제외하고주민 등의 반대로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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