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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3 19:07 수정 : 2005.01.13 19:07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의 한 엘시디·디브이디 제조업체 공장 정문 앞에서 공장 관계자들이 보도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화성/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기용제 ‘노말헥산’으로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산업재해 인정을 통한 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불법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산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장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일차적으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노동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산재로 인정이 되면, 노동자는 우선 입원치료비와 휴업급여(입원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평상시 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장애가 남으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4등급이 매겨져 최고 1474일분에서 최저 55일분의 임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체류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됐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험상황에서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산재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위험요인을 알리지 않고 보호장비를 챙겨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이 손해배상금과 산재보상금의 이중수령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책임에 따른 배상금액을 노동자가 온전히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산재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지급되고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액수가 7천만원으로 결정된다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산재보상금 5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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