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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02:20 수정 : 2005.01.03 02:20

유학 중인 자녀와 함께 해외에 살면서 외도한 아내와 생활비만 보내주고 재결합 의사를 적극 밝히지 않은 남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인정된다며 이혼과 함께 재산을 절반씩 나눠가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A씨는 1994년 음악에 소질이 있는 두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보낼 당시 아내를 함께 보내 뒷바라지를 하도록 했다.

A씨는 가족이 머물 현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해주고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2억4천여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직장을 그만 둔 A씨는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하면서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회사 부도로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등 악전고투하던 사이에 자녀들이 현지에적응하는대로 귀국할 예정이던 아내는 계속 외국에 머물렀다.

아내는 남편이 사업에 계속 실패하고 유학비 등을 제때 보내주지 못하자 일시귀국해 남편에게 외국에 함께 나갈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회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아내는 남편이 전재산을 잃을 것을 우려해 이 재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했으나해외 생활은 어렵기만 했다.

아내는 자식들과 함께 현금카드로 1천700여만원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곤궁한삶을 살다가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는 등 이혼 의향을 내비쳤음에도 A씨는 안부 e-메일만 보내는 등 적극적인 재결합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년 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동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고, 아내도 위자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일 "자녀 유학으로 떨어져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서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동등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은 절반씩 나눠갖도록 하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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