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정숙 연구원이 국가기록원의 군인군속자료를 조사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실명기록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이 자료에 김복동 할머니의 이름과 나이, 본적지, 직급(용인: 병원 군속 중 가장 낮은 직급) 등이 적혀 있다. 한국정신대연구소 제공 [3판]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신대연구소는 11일 대전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일본군 군인군속자료를 조사한 결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78)씨의 실명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그동안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주변자료 등으로만 확인되던 위안부 존재 사실이 일본의 공식 문건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정숙 연구원은 “1947년 9월에 일본 후생성에 의해 작성된 ‘제16군사령부 동 직할부대 조선인 유수명부’라는 문건에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31일 당시 19살이던 김복동씨가 남방군 제10육군병원의 군속으로 채용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동안 15살 때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위안부로 일을 해야 했다고 증언해 왔다. 이 명부에는 1945년 8월1~31일 싱가포르 등지에 있던 300여명의 조선인 여성들이 육군 제5병원, 제9병원, 제10병원 등의 군속으로 채용된 기록도 함께 확인됐다. 이 명부는 1991~1993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이 전달한 48만여건의 문서 중 일부다.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안부 활동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 공식 자료 확인으로 그 길이 열렸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 진주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성과”라고 말했다. 강정숙 연구원은 “전쟁이 끝난 직후 조선인 여성들을 간호부로 고용한 것 자체가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려 했거나 마지막까지 여성 노동력을 수탈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15살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대구의 김분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피해자가 계속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료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부인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반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