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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2 20:52 수정 : 2005.01.02 20:52

환경부, 관련법 ‘유해조수’에 추가

앞으로는 농작물 뿐만 아니라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도 잡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유해조수’에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추가 지정해, 5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멧돼지에 의한 분묘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해조수는 ‘인명이나 가축·가금·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임업·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 규정돼 이런 멧돼지들을 합법적으로 포획할 수 없는 상태다.

멧돼지는 분묘 안에 서식하고 있는 두더지, 들쥐, 뱀, 땅벌 등을 잡아먹기 위해 분묘를 훼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멧돼지의 분묘 훼손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은뒤, 대한수렵협회 유해조수구제단 등의 도움을 받아 포획할 수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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