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대안마련 나서
대법원이 다음달 예정된 국회의 호주제 폐지에 발맞춰 호적을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를 마련해 국회에 내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확정한 새 신분등록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했던 현행 호적과 다른 이른바 ‘1인1적’안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담은 1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형태다. 대법원은 10일 “이번에 마련한 새 신분등록제는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이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만큼 오랜 연구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양성평등의 이념과 신분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확정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1인1적제에 따라 만들어진 신분등록등본에는, 개인의 출생과 본, 성별 등 기본 신상 정보와 함께 결혼과 이혼 내역을 담은 ‘혼인 이력 사항’과 자녀를 입양하거나 파양한 내역을 담은 ‘입양 이력 사항’이 기록된다. 여기에 자신을 포함한 3대(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번호 등이 포함돼, 일정 부분 가족 개념이 유지되도록 했다. 특히 대법원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생부와 혼인부, 사망부 등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혼인 이력과 입양 이력만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과 국가 외에는 개인의 전체 정보를 담은 신분등록등본을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처럼 국회의 대안 마련 요청을 받은 법무부도 10일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변호사, 법무사, 법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 개선위원회를 열어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확정한 1인1적제와 함께 부부 및 미혼 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 안 두 가지를 놓고 논의를 벌인 뒤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1인1적제가 호주제 폐지의 취지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고 여성부나 여성단체 쪽에서도 지지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최종적으로 1인1적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이달 말 대법원과 법무부가 확정된 안을 내는 대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와 새 신분등록제 제정을 뼈대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는 새 제도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 2년 뒤로 예상하고 있어, 이르면 2007년께부터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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