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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8:38 수정 : 2005.01.10 18:38


양성평등·정보보호 초점

■1인1적제 살펴보니

지금껏 호적은 개인의 국적과 친족관계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구실을 했다. 대법원이 10일 확정해 발표한 1인1적제는 호적제가 폐지될 경우 이런 기능을 대신하는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다. 그동안 호적제는 남성과 가부장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규정하고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에 비춰, 새 제도는 양성 평등과 개인 정보의 효율적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 1인1적제, 호주 대신 내가 주인=1인1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호주’ 중심이었던 신분등록제가 ‘나’를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결혼한 여성이라도 새로운 신분등록등본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중심이 되며, 남편의 정보는 그 옆의 배우자란에 기록된다. 현 호적제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이른바 ‘호적을 파서’ 남편 쪽으로 옮기게 되지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새 등본에서 변하는 건 배우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뿐이다. 남편의 본적으로 바뀌던 것도 당연히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새 신분등록제가 시행돼도 당분간 새 등본에는 옛 호주와 본적 등 호적제의 잔재가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새 신분등록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옛 호적을 찾아봐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긴 것일 뿐”이라며 “수십년이 지나 세대가 바뀌면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혼땐 부모만… 결혼뒤 배우자·자녀 추가
형제는 기록안해…입양등 분리발급 가능
과도기엔 본적·옛호적·호주 표시란 유지

◇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1인1적제에는 양성평등이라는 애초 목적 외에도, 변하는 시대상황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여러 곳에 마련돼 있다.

새 등본에는 자신의 기본 정보와 배우자 정보 외에 위아래로 1세대(부모와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만 기록하게 돼 있다. 현행 호적이 호주를 중심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결혼과 사망 등 모든 신상 정보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정보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새 등본에 형제·자매의 정보는 아예 없다. 이 때문에 형제·자매 사이의 재산 상속 분쟁이 일어날 경우, 형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부모의 신분등록등본을 따로 떼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새 등본에는 자신의 신상 변화 내용만 추가될 뿐 다른 가족의 변동 사항은 기록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되는 자신의 신상 정보 가운데 ‘혼인 이력’이나 ‘입양 이력’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인증명서나 입양증명서만 따로 떼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는 ‘목적별 공부식 증명’이라는 유럽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증명서 발급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일부에선 가족해체 우려, 가족부 검토도=한편 이런 1인1적제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옹호하는 쪽으로부터 “가족 해체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이혼이 좀더 손쉬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달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유림이나 보수층의 반발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1인1적제와 함께 ‘가족부’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가족부는 가족을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담아 관리하는 제도로, 일부에서는 “비교적 현행 호주제와 비슷해 국민의 정서적 반발이 덜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을 기준인으로 정해야 하는 점 때문에 호주제 폐지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족 사이 신분관계 파악이 쉽고, 현행 호적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가나 폐가할 경우 업무 처리가 힘들고, 가족이 없는 이를 차별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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