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변호사. 김미영 기자
|
검찰 조사 ‘모욕적’ 피해자 두번 울려…피해자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그는 특히 검찰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과오가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손배소송을 진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피해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밀양에 왜 갔느냐’ , ’다른 애들은 당하지 않았는데, 왜 너만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밀양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왜 갔느냐’, ‘동생과 짜고 진술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끔찍한 질문을 해 피해학생을 두 번 울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후배 검사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피해 여중생을 두번 울린 수사진은 엄중 문책돼야 한다”며 “수사나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검·경과 국가, 보도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민형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들은 현재 외상 뒤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모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시로 자살충동을 느껴 보호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밀양 성폭력사건 대책위도 “검찰수사 불만” 앞서 ‘밀양 성폭력사건 대책위’도 8일 울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기소된 10명의 피의자 가운데 7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며 “구속자가 당초 13명에서 7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어떤 기준에서 구속과 불구속, 소년부 송치, 공소권 없음 등의 분류를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구속자가 7명으로 발표된 근거와 검찰이 밝힌 엄벌과 선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가해자는 엄중 수사에 따른 처벌 이후에 교정과 교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가해 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한 이후 어떤 선도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검 홈페이지, ‘강력히 처벌하라!’ 네티즌 의견 폭주
|
||||||
한편 7일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뒤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는 네티즌의 글이 80여건 올라왔다. 이들은 한결같이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윤선씨는 “정말 어이가 없다. 가해학생들이 무슨 백이 있고 연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딸이 그런 식으로 당했다 해도 이렇게 처리할 거냐”고 따졌다. 아이디가 ‘별이’인 시민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수사 종결이 가능하냐, 제대로 수사한 것 맞느냐”고 항의했으며, 박란주씨는 “미약한 처벌로 인해 그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썼다. 또 밀양 피해여중생을 돕자는 운동이 시민들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경찰청 일부 직원과 한국청소년지도육성회,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 등으로부터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피해 여중생 후원은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로 문의하면 된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