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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9:45 수정 : 2005.01.07 19:4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에서 ‘사회적 공헌도’가 큰 사람은 구제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던 국립대 교수 ㅇ(52)씨. 그는 술에 만취한 탓에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도 동·호수를 기억해내지 못했고,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서는 100미터 가량 차를 몰았다. 마침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의 제지로 아파트 출입구 근처만 돌다가 차에서 내려 귀가했지만, 그는 곧이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음주측정을 받아야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228%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ㅇ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여 건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ㅇ교수가 오랜기간 정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익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공로에 비춰볼 때 ㅇ교수가 음주운전으로 침해한 교통안전에 관한 공익이 운전면허 취소로 ㅇ교수가 받게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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