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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9:00 수정 : 2005.01.07 19:00

업무상 재해 퇴직한 60대, 연금통지서 보고 회사확인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기억력과 지능이 감퇴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이름조차 잊었던 사람이 7년만에 회사이름을 알게 돼 뒤늦게 요양급여를 받게 됐다.

의류제조업체인 ㅅ사에서 일하던 임아무개(61)씨가 쓰러진 것은 1995년 8월. 중국의 현지합작 생산공장에서 불량품 문제로 담당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한 나머지 쓰러진 그는 당시 열흘동안 중국 뇌혈전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국내로 후송됐다. 그러나 이미 회사이름이나 담당업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력과 지능이 감퇴한 상태였고, 회사에서도 퇴사당했다. 계속된 병원치료와 요양생활에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아, 1999년부터는 휠체어에 의지해 통원치료해야 하는 상황까지 닥쳤다. 그런 임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2002년 6월. 사고가 일어난 지 7년여만이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해가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임씨는 자신이 ㅅ사에서 일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데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며 요양급여지급을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임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의 부분과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며 “임씨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2002년 6월부터 역산해 3년 이내인 1999년 6월 이후의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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