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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8:52 수정 : 2005.01.07 18:52

“포승·수갑 무리한 사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송두율(60)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을 때 수갑과 포승 등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송 교수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며, 계구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며 “당시 송 교수에 대한 계구 사용은 ‘도주·폭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호송중인 수용자에게만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의 규정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리한 계구 사용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따라서 국가는 교도관의 직무집행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2003년 10월24일~11월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오랏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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