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밀양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태순.부장검사)은 7일 피의자 10명을 기소, 20명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가운데 구속자 7명과 불구속자 3명 등 10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구속자 6명과 불구속자 14명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하고 13명은 공소권 없음, 나머지 1명은 다른 사건의 재판 때문에 타청으로 이송했다. 공소권이 없는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피의자들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당초 경찰에서 입건된 피의자 44명 외 추가 가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도 2명 외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써 구랍 7일 울산남부경찰서가 가해자들을 무더기 입건하면서 시작돼 청소년의 성문제와 경찰의 피해자 인권침해 등 많은 과제를 남긴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됐다. 강 팀장은 "피의자들이 모두 청소년이어서 엄벌과 선도를 동시에 고려했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피해자 조사실에서 여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등 철저히 보호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