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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07:47 수정 : 2005.01.07 07:47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여성을 ‘꽃뱀’으로 몰아 112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모(29)씨는 지난해 3월 초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A(27.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 양천구 소재 자신의 형 소유의 빈 아파트로 A씨를 유인했다.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하려고 침대에 넘어뜨렸다가 거센 저항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목덜미 등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김씨가 상처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순간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으나 김씨에게 발각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강간범으로 당신을 신고하겠다”고 고함을 질렀고, 김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자해 시늉을 한 뒤 “신고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려던 A씨는 베란다로 뛰쳐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김씨는 “네가 바로 ‘꽃뱀’이구나”라고 중얼거린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다가 범행이 들통났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 7일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A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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