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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07:00 수정 : 2005.01.07 07:00

사회,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하더라도 향후 공익을 고려해 구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교수 A씨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해 8월.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택시 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운전석에 옮겨 앉아 100여m를 운전하던 중 연락을 받고 나온 가족과 아파트 경비원의 만류로 차에서 내려 귀가했지만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로 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지방 출장 등이 잦은 관계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교통 안전에 관한 공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지만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건전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침해한 공익을 벌충한 공익창출의 공로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정부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활동에 충실했고, 20여년 넘게 운전하면서 과속으로 법규를 한 차례 위반한 것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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