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06 22:34 수정 : 2005.01.06 22:34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러 나오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종근 기자root2@hani.co.kr

검찰 “다른 업체서도 돈 받은 의혹”

경기도 광주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유재만)는 6일 건축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ㅇ건설한테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박혁규(50) 한나라당 의원을 구속했다. 17대 의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박 의원은 이날 밤 11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이충상 부장판사는 “8억원을 받았다는 박 의원의 혐의 가운데 3억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9차례에 걸쳐 받은 5억원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는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심사에서 “박 의원이 ㅇ건설에서 받은 8억원 외에 다른 업체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 중”이라며 “박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ㅇ건설 명예회장 권아무개씨의 수첩에 돈을 전달한 날짜 등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권씨와 주택조합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권씨에게 돈을 조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권씨의 수첩을 제시하라”며 공세를 폈으나, 검찰은 “박 의원 외에 권씨와 거래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어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권씨가 수첩에 기록해놓은 또다른 인사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는지 조사하는 한편, 박 의원이 권씨 외에 다른 업체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석진환 황예랑 기자 soulfat@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