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06 18:45
수정 : 2005.01.06 18:45
숨진 여성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청구
동거하던 남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숨진 여성의 유족들이 “남자의 폭행 사실을 3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수수방관해 이런 일이 터졌다”며 서울 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20일 숨진 황아무개(당시 41살)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최아무개(60)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며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황씨는 이후 8월31일과 9월14일에도 폭행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마지막 신고일로부터 엿새가 지난 9월20일 결국 황씨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최씨가 황씨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3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가족 문제’라며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일인만큼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3번의 신고 가운데 처음 2번의 사건은 형사계에 접수했고 황씨가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경찰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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