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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59 수정 : 2005.01.05 18:59

재소환 조사…검찰, 인허가 편의 봐주고 8억 받은 혐의

경기도 광주 지역의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주임검사 유재만)는 5일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건축 허가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로 박혁규(50·경기 광주) 한나라당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아닌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시행사인 ㅇ사 쪽으로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 건설 물량을 확보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현금 8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를 받은 뒤 저녁 7시40분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건설업체 사람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용규(49·한나라당) 광주시장과 돈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박 의원이 호텔 등지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찍힌 녹화 테이프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박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이달 8일까지로 신고돼 있어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저울질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폐회된 만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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