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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46 수정 : 2005.01.05 18:46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5일 기존 국가유공 상이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들에게 적용해 오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날부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장애등급 1∼5급까지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고, 6∼14급은 50% 감면된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진 등을 가지고 관할 보훈관서에서 통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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