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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43 수정 : 2005.01.05 18:43

‘성매매 무죄’회사원 패소
법원 “수사 불리할때만 위법”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는 5일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회사원 김아무개(49)씨와 그 가족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사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검사의 구속이나 공소제기가 도저히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성매매 여학생이 전화를 건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검사가 묵살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수사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학생이 뒤늦게 ‘강압수사를 받아 김씨와 성매매했다고 거짓진술했다’고 증언한 사실만으로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01년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다 붙잡힌 ㅎ양(당시 15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김씨의 전화번호를 발견한 검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ㅎ양의 진술을 근거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ㅎ양의 친구가 전화를 빌려 김씨의 아들에게 전화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김씨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 명의로 개설해줬다는 말을 검찰이 묵살했다”며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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