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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39 수정 : 2005.01.05 18:39

보건복지부는 5일 노숙인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쉼터에는 반드시 상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노숙인 보호시설은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 쉼터 등 2가지 유형으로 각각 규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상담보호센터는 시설장과 행정책임자, 상담요원 등 6명 이상이 배치돼야 하고, 시설규모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40평 이상이 돼야 하고 그외 지역은 28평을 넘어야 한다.

쉼터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일 경우는 상담요원이, 30명을 넘으면 시설장과 행정책임자가,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배치돼야 하며, 상시 입소인원 1인당 3평 이상이어야 하나 30인 이상 수용 시설은 1인당 4평이 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노숙인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256명으로 서울 2896명, 부산 451명, 대구223명 등 대도시에 몰려 있고, 쉼터 입소자를 제외하고 거리에서 숙식을 하는 노숙인은 8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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